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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자녀 수·소득 기준 우선순위.

특별공급 6종 자격 가이드

자격 요건 (참고)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소득: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일반/추첨 140%(160%) 이하
  • 선정: 소득 구간별 우선순위(출산 가구 1순위) + 추첨 — 가점제 아님

단지별 세부 자격은 다름 — 청약홈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인 가구를 위한 유형으로, 민영주택에서는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이 배정됩니다. 자녀가 있을수록·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혼 물량 안의 ‘신생아 우선공급’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우선·일반 배정 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공고문과 특공 소득 기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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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가이드

세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평형별 분양정보 (apartment_models). 자격·소득·자산 기준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청약홈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