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 기준 총정리 — 유형별 %·가구원수별 금액·자산 (2026 최신)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유형별(신혼·신생아·생초·다자녀·노부모)로 정밀 정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 100%·70% 금액, 우선/일반/추첨 구간별 %, 맞벌이 완화, 공공 자산기준(부동산 2.155억)까지. 민영 신생아 신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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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소득 기준 총정리 (2026 최신)
특별공급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소득 기준입니다. 유형마다 다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라는 식이라 실제 내 소득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 + 유형별 구간 %**를 한 번에 정리한 소득 기준 종합 레퍼런스입니다.
각 유형의 자격 전반은 특별공급 6종 자격 요건과 신혼·신생아·생애최초 비교를 참고하세요.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실제 금액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100%로 놓고 판정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2025년 적용(2024년 통계) 기준 금액(세전)입니다. 2026년 청약은 갱신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100% | 70%(우선공급 판정) |
|---|---|---|
| 3인 이하 | 약 8,169,857원 | 약 5,718,900원 |
| 4인 | 약 8,802,187원 | 약 6,161,541원 |
| 5인 | 약 9,327,000원 | 약 6,528,890원 |
- 6인 이상은 별도 가산됩니다.
- 120%·130%·140% 등은 위 100%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예: 3인 130% ≈ 1,062만 원).
- 태아 포함 가구원 4명 이상이면 그 가구원 수 기준 금액으로 산정해, 대가족일수록 상한 금액이 커집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 (민영 기준, 구간별)
특별공급은 대부분 소득 낮은 구간(우선공급)에 물량을 먼저 배정합니다.
| 유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
|---|---|---|---|
| 신혼부부 | 100%(맞벌이 120%) · 50% 물량 | 140%(맞벌이 160%) · 20% | 소득요건 완화 · 30% |
| 신생아(민영, 2026.6.15 신설) | 130% · 50% 물량 | 160% · 20% | 160% 초과 · 30% |
| 생애최초 | 130%(맞벌이 200%) · 우선 50~70% | — | 추첨 · 30% |
| 다자녀 | 120% 이하(가구원 4명↑ 별도) | 배점제로 선정 | — |
| 노부모부양 | 공공 120% 이하 | 민영 소득상한 없이 가점제 | — |
공공(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 더 낮고(생초 100%, 우선공급 비율도 높음)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표는 민영 일반값이며 단지 공고가 우선입니다.
유형별 상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50%) 100%(맞벌이 120%) / 일반(20%) 140%(맞벌이 160%). 소득 낮을수록 우선.
- 2026년 개편으로 맞벌이 기준 완화·부부 중복청약 허용. → 신혼부부 가이드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 2026.6.15 신설)
- 민영: 우선 130% / 일반 160% / 추첨 160% 초과. 우선·일반은 자산 심사 없음(추첨만 부동산 3.31억↓). 맞벌이·외벌이 동일 기준.
- 공공: 우선 100%(맞벌이 120%) / 일반 140%(150%) / 추첨 140%(200%), 자산 심사 있음.
- 혼인 기간을 안 봐서 출산 가구에 문이 넓습니다. → 신생아 가이드
생애최초 특별공급
- 민영 130%(맞벌이 200%) 우선 + 추첨 30%. 공공 100% 이하로 더 엄격.
- 소득 외 5년 소득세·세대주·생애 무소유·저축 600만원 요건. → 생애최초 가이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20% 이하(태아 포함 가구원 4명↑은 그 수 기준으로 상한 금액↑).
- 소득이 되면 그다음은 배점 100점(미성년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 다자녀 가이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공 120% 이하 + 자산 기준. 민영은 소득 상한 없이 가점제(무주택 세대주 기준).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부모님 유주택" 함정 주의. → 노부모부양 가이드
공공 특공 자산 기준 (2026 적용)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봅니다.
- 부동산: 약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약 4,542만 원 이하
민영주택 특공은 대체로 자산 기준이 없고(신생아 추첨 등 일부 예외), 소득 기준만 적용합니다.
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세전(공제 전) 월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상여·수당 포함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맞벌이는 부부 합산이되, 유형별 완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장 정확한 건 청약홈 자격 사전 조회 또는 공고문 금액표 대조입니다.
실제 예시
- 3인 가구·부부 합산 월 950만 원(맞벌이): 100%(817만)는 초과하지만 120%(약 980만) 이하 → 신혼 우선공급(맞벌이 120%) 가능.
- 3인 가구·월 1,050만 원: 신혼 일반공급 160%(맞벌이, 약 1,307만) 이내 → 일반공급 가능. 민영 신생아라면 일반 160% 구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기준 "100%"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5년 적용 기준 3인 이하 약 817만 원, 4인 약 880만 원, 5인 약 933만 원(세전)입니다. 매년 갱신되니 신청 연도 공고문 금액표를 확인하세요.
Q2.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나요?
네. 신혼(100→120%, 140→160%), 생애최초(130→200%) 등 다수 유형에서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완화됩니다. 단 민영 신생아 특공은 맞벌이·외벌이 동일 기준입니다.
Q3.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생애최초·신혼은 추첨(30%)이 소득요건 완화, 민영 신생아는 일반 160%까지·추첨은 160% 초과도 가능(자산 3.31억↓). 대가족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상한 금액이 커집니다.
Q4. 다자녀는 소득 120%인데 가구원이 많으면요?
태아 포함 가구원 4명 이상이면 그 가구원 수 기준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해, 같은 120%라도 상한 금액이 큽니다. 대가족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Q5.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 기준이 없나요?
공공은 120% 이하 기준이 있지만, 민영 노부모부양은 소득 상한 없이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대신 무주택 세대주·부양 3년 요건이 있습니다.
Q6. 자산 기준은 모든 특공에 적용되나요?
공공분양 특공은 부동산 2.155억·자동차 4,542만 원 자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민영 특공은 대체로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신생아 추첨 등 일부 예외).
Q7. 소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합니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평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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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6종 자격 요건 · 신혼·신생아·생애최초 비교
- 신혼부부 · 신생아 · 생애최초 · 다자녀
- 무주택 인정 기준 · 자금계획 계산기
출처:
⚠️ 중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과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제도 개정·단지 공고에 따라 바뀝니다(민영 신생아 특공 2026-06-15 신설). 금액은 2025년 적용 기준 예시이며, 반드시 청약홈 공식 안내와 해당 단지 공고문 금액표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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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