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특별공급자격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6종 자격 요건 한눈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적고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간: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우선순위: 자녀 수 → 무주택기간 → 통장 가입기간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음
- 혼인: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공공 100%)
- 자산: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이하 (공공의 경우)
- 세금: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근로·사업소득)
3. 다자녀 특별공급
- 요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 선정: 점수제 — 자녀 수, 영유아 수, 무주택기간, 세대 구성, 거주기간 등 합산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요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무주택: 본인 + 부양 대상 + 세대원 전원
- 선정: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일 (84점 만점) + 노부모 부양가족수 가산
5. 청년 특별공급
- 연령: 만 19~39세
- 무주택: 본인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 있음)
- 소득·자산: 공공분양에서만 운영, 기준 변동 가능
6. 기관추천·이전기관
- 대상: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 선정: 각 기관의 추천 절차에 따름.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비교 요약
| 유형 | 핵심 요건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130~140% | 공공만 적용 |
| 생애최초 | 평생 무주택 | 100~130% | 공공만 적용 |
| 다자녀 | 자녀 3명+ | 변동 | 공공만 |
| 노부모부양 | 65세+ 3년 부양 | 변동 | — |
| 청년 | 만 19~39세 | 공공만 | 공공만 |
| 기관추천 | 기관 추천 | 기관별 | 기관별 |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단지별로 변동됩니다. 단지별 공고문과 청약홈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