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6종 자격 요건 한눈에 (2026년)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청년·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비교 정리. 소득·자산 기준 포함.
목차 (38)▾
특별공급 6종 자격 요건 한눈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적고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자격 검증을 받으세요.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진행되어 경쟁이 적고, 평생 1회만 당첨되도록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6종 개요 및 공급 비율
| 종류 | 대상 주택 | 공급 비율 (대략) |
|---|---|---|
| 신혼부부 | 85㎡ 이하 분양·임대 | 10% (공공임대·국민임대는 더 높음) |
| 생애최초 | 85㎡ 이하 분양·임대 | 10% 범위 내 |
| 다자녀 | 85㎡ 이하 분양·임대 | 10% 범위 내 |
| 노부모부양 | 전 면적 | 10% 범위 내 |
| 청년 | 전 면적 | 공공분양 중심 (기준 변동) |
| 국가유공자·기관추천 | 전 면적 | 기관별 기준 적용 |
정확한 공급 비율은 단지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혼인 상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도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우선순위 (1순위 → 2순위)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 포함)
- 동일 순위 내에서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소득 기준 (기본)
- 단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 맞벌이: 100~140% 이하 (단지 유형별 차이)
- 출산가구 완화: 출산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 상향 적용 (구체 비율은 공고문 확인)
2026년 정책 변경 포인트
- 신혼·생초 특공에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당첨 이력 배제: 재혼이나 혼인 후 새 가정인 경우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생초 특공에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물량 배정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시사저널e — 다자녀 3→2명·부부 중복청약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평생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어느 때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혼인 여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완화)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소득세 납부: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근로·사업소득)
소득 기준
-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민영주택: 130% 이하 (맞벌이 140%)
- 출산가구 완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상향 적용
자산 기준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단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3.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자녀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 ※ 2026년 정책 변경으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선정 방식: 점수제 (자녀 수·영유아 수·무주택기간·세대 구성·거주기간 등)
배점 항목 (점수제)
다자녀 특공은 추첨이 아닌 점수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항목 합산:
- 자녀 수 (2명·3명·4명 이상별 차등)
- 영유아(6세 이하) 수
- 무주택 기간
- 세대 구성 (한부모, 조손 등)
- 현 거주지 거주 기간
정확한 배점은 공고문 또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정책 변경 포인트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공에 지원 가능 —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피부양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부양 기간: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등본 등재 기간만 인정)
- 무주택: 본인 + 부양 대상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만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특공(부모님 집 있으면 부적격)
-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원 불가)
-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해야 함
선정 방식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일한 기준(84점 만점)의 가점 순으로 선정합니다(별도 가산점 없음).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입니다.
부양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동거·부양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세한 자격·함정·부적격 사례는 노부모부양 특공 전용 가이드 참고. 진행 중인 노부모부양 단지
5. 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 본인 무주택
- 소득·자산: 공공분양에서 운영. 기준은 정기적으로 변동
청년 특공의 소득·자산 기준과 자격 요건은 시기별로 자주 변경됩니다. 반드시 단지별 공고문과 청약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6. 국가유공자·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 장기복무 군인
- 장애인 (장애 등급별 구분)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기타 기관이 추천하는 자
선정 방식
- 각 기관의 추천 절차에 따름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자격 심사 및 당첨자 선정은 해당 기관이 수행
특별공급 6종 비교 요약
| 유형 | 핵심 요건 | 소득 기준 (기본) | 선정 방식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100~140% | 우선순위 → 추첨 |
| 생애최초 | 평생 무주택 + 혼인/자녀 | 100%(민영 130%) | 추첨 |
| 다자녀 | 자녀 2명 이상 | 제한 없음 | 점수제 |
| 노부모부양 | 65세+ 3년 부양 | 제한 없음 | 가점제 |
| 청년 | 만 19~39세 | 공공만(변동) | 기준 변동 |
| 기관추천 | 기관 추천 | 기관별 | 기관별 |
2026년 주요 정책 변경
공통 적용
- 다자녀 기준 완화: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변경
- 부부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 가능 (당첨 시 한 명만 인정)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대: 최대 5년까지 인정
- 신혼·생초 특공에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배제: 재혼이나 혼인 후 새 가정도 지원 가능
민영주택
- 일반공급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일정 비율 가산
-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생초 특공에서 2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
공공분양
- 신생아 특공 신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2세 이하 양육 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 완전 가이드
- 특공 추첨제 도입: 특공 물량 일부를 추첨으로 선정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특별공급 지원 전 점검:
- 청약홈에서 본인 자격 사전 조회
- 필수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 단지별 공고문 정독 (소득·자산 기준, 자격 세부 조건)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 재확인
- 1순위 자격이 함께 충족되는지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별공급에 낙첨되면 일반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낙첨 후 일반공급에 재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1회 당첨은 평생 제한됩니다.
Q2.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신혼부부·다자녀 특공에서 태아는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입양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4. 생애최초 특공을 받은 후 주택을 팔면 다시 생애최초 자격이 생기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특공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 주택을 판 후에도 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Q5. 소득 기준은 어느 시점의 소득인가요?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한 연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변경되므로 단지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6.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특공(신혼, 생초, 다자녀, 노부모)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탈락됩니다.
더 알아보기
- 청약홈 공식 사이트 — 공식 자격 검증 및 공고 확인
- 마이홈포털 — 주택정책 상세 안내
- 어느 특공이 유리한지 헷갈린다면: 신혼·신생아·생애최초 특공 비교
- 청약메이트 특공 단지별 페이지:
⚠️ 중요
소득·자산 기준과 자격 요건은 매년·단지별로 변동됩니다. 반드시 청약홈 공식 안내와 해당 단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청약 시 공식 기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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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