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용어사전
헷갈리는 청약 용어
34개 쉽게 풀이
1순위·가점제·전매제한·무순위(줍줍)·특별공급까지, 청약하며 마주치는 핵심 용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자격·순위9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입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릅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예치금이 1순위 자격과 가점에 영향을 줍니다.
- 청약 1순위
- 같은 주택에 청약자가 몰릴 때 가장 먼저 당첨 기회를 갖는 순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무주택 등 단지별 요건을 갖춰야 1순위가 됩니다. 규제지역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 청약 2순위
-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약자가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1순위에서 미달(미마감)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통장 가입 직후이거나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청약가점제가점 84점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며, 주로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일정 비율에 적용됩니다.
- 추첨제
-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어 젊은 층·1인 가구에 유리합니다. 중대형 평형이나 일부 물량에 가점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같은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공급·공공분양 등 다수 청약에서 핵심 자격 요건이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로 지낸 기간으로, 청약가점 산정의 핵심 항목(최대 32점)입니다. 만 30세부터(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양가족
- 청약 신청자가 부양하는 세대원으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가점에서 최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등본상 함께 거주한 기간 등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예치금예치기준금액
- 1순위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유형·공급 방식7
-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순위 판단에 예치금·가입 기간이 쓰이고, 전용 85㎡ 이하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 택지비와 건축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한도 내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대신,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함께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와 청약 절차가 다릅니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고 100실 이상은 인터넷 청약을 따르지만, 주택 수 산정·세금에서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 지역에 공급하는 소형 주택입니다. 청약통장·가점과 무관하게 선착순·추첨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예비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특화 주택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전용 금융이 연계되기도 합니다.
- 무순위·잔여세대줍줍
- 본청약에서 미계약·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흔히 ‘줍줍’이라 부르며,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별 거주·무주택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절차6
- 입주자모집공고
- 분양 단지의 청약 일정·자격·공급 세대·분양가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입니다. 공고일은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특별공급특공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횟수 제한이 있고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순위·가점·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거나 특공에서 떨어진 청약자가 도전하는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 예비당첨자
-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될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해두는 후순위 당첨 후보입니다. 예비 순번이 빠를수록 추가 계약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청약 / 본청약
-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이고, 본청약은 실제 계약·입주로 이어지는 정식 청약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본청약 시점에 자격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규제·제한5
- 전매제한
- 당첨된 주택(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입니다. 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르며, 위반 시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재당첨 제한
- 이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며, 세대원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주택의 당첨자가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간 내 전·월세를 주거나 비워 두면 위반이 되어 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 당첨됐지만 무주택·소득·세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가점 계산 착오가 흔한 원인이며, 부적격 처리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말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비규제지역보다 강하게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유형7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입니다. 소득·자산 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소득세 납부 등이 요구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 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도입됐으며 소득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구체적인 기간·금액·자격 요건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