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1순위자격기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2026년)
청약 신청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춰야 가점제·추첨제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공통 자격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1순위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6개월~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 6~24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 모집공고일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통장 가입기간
| 지역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2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12회 납입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24회 납입 |
| 그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회 납입 |
무주택 세대 요건 (가점제)
가점제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유주택 간주)
- 세대주가 별도로 청약 신청한 적이 없을 것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그 외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그 외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다음 단계
⚠️ 본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은 단지별 공고문과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