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별 1순위 자격을 한눈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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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2026년)
청약 신청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춰야 가점제·추첨제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1순위 개요
주택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주택에서도 지역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청약 공고문에서 해당 단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지역별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요건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12개월 이상 가입 및 12회 이상 납입이 기본입니다. 다만 청약과열 우려 지역으로 판정되면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민영주택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공공주택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4개월 가입 및 24회 납입을 충족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 주택유형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민영주택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공공주택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그 외 지역 (수도권 외)
기준이 가장 느슨합니다. 지방 시·군 단위에서는 6개월 가입 및 6회 납입으로 충분합니다.
| 주택유형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민영주택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공공주택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 요건 및 가점제
누가 1순위인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의 지역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제 신청 시 필수 조건
가점제(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로 신청하려면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분양권(아직 건설 중인 주택) 및 입주권 보유도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결혼한 부부가 함께 청약하려면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과거 일정 기간 내 당첨 기록이 없을 것
-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가점제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주택에 여럿이 지원할 때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에서는 추첨보다 가점이 우선합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중 10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85㎡ 이하는 7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운영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본 원칙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없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소유권이 없었던 기간이 중요합니다.
- 전세, 월세로 산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부모 소유 주택에서 세들어 산 것도 무주택 상태입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 30세 도래일과 혼인일
가점 계산 시 중요한 두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 만 30세 도래일: 본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0년이 되는 날짜
- 혼인일: 혼인신고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이 두 날짜 중 빠른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 1996년 5월생이면 2026년 5월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 2024년 10월 결혼했다면 2024년 10월부터 계산
- 결혼이 생일보다 먼저라면 결혼일부터, 생일이 먼저라면 생일부터 시작
세대원 무주택의 의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조건에서 세대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본인이 포함된 모든 등재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출가한 딸이 남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도 본가 세대원 청약에는 영향 없음 (세대 분리)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청약통장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예치금입니다. 모집공고일(청약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그 외 광역시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그 외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읽는 법: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135㎡ 초과 면적(펜트하우스 등)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공공주택(LH 등)의 예치금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신청 당시 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 자체가 거절됩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강등되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있어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2순위로 강등되거나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재당첨 제한
- 가점제로 당첨된 후 재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주택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식(가점제)으로 재당첨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지역: 이들 지역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면 별도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한 기간은 지역·주택 유형·당첨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청약홈 본인 자격 조회로 확인하세요.
과거 당첨 사실 확인
청약 신청 직전에 세대주가 과거 당첨된 주택이 있는지 청약홈에서 공식 조회하세요. 있다면 가점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점제 적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 | 85㎡ 이하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100% (가점제 필수) | 100% (가점제 필수) |
| 청약조정대상지역 | 75% (가점제 우선) | 30% (가점제 일부) |
| 그 외 지역 | 개별 공고문 확인 | 개별 공고문 확인 |
의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응모자 전원이 가점 점수로만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추첨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하지 않은 30세 단독세대주도 1순위인가?
답: 네, 1순위입니다. 만 30세 도래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카운트되고, 청약통장 요건(가입 6~24개월, 납입 6~24회)만 충족하면 됩니다.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Q. 부모 명의 주택에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인가요?
답: 네, 무주택입니다. 주민등록은 부모 집에 되어 있지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상태입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점제 신청 시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답: 네, 유주택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건설 중인 주택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순위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가점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통장 납입금이 예치금보다 많으면 여러 번 청약할 수 있나요?
답: 아니요. 1회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예치금액만 차감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의 모집공고에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Q. 통장 납입 중단했는데 1순위 자격이 남아있나요?
답: 지역과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12회를 이미 납입했다면 그 이후 중단해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정 완료'라 합니다). 다만 공고 당시 현재 예치금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청약통장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답: 중복 보유는 불가능합니다. 새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통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단, 기존 통장의 누적 가입기간과 납입액은 신규 통장에 인수됩니다.
출산·다자녀 가구 혜택
LH 등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데, 출산·다자녀 가구는 이 기준을 추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비율과 자격은 공고문 및 LH청약플러스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본인의 점수를 환산해보세요.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 특별공급이 가능한가 확인: 신혼 특별공급 · 생애최초 · 다자녀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1순위보다 경쟁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자격 확인 필수: 공고문에 명시된 "입주자격 및 당첨기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중요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청약 제도는 자주 개정됩니다.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공고문 전문, 청약홈 공식 사이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최신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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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