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점 만점 자동 계산
내 청약 가점,
10초 만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유주택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 (예: 1996-03-15생이면 2026-03-15부터, 결혼했으면 더 빠른 혼인일)
배우자·직계존속(만 60세 이상)·미혼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
0명
본인만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부양가족 수에 자동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동시 검토 권장)
청약저축·종합저축 등 최초 가입일
특정 단지의 모집공고일 입력 시 그 날짜 기준으로 계산. 비워두면 오늘 기준
아래 필드를 채워주세요
값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점수 산정 방식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무주택자 기본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산정. 무주택기간 계산기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 최대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주민등록표 등재 가족(배우자·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미혼 직계비속).
- 청약통장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부터 +1점씩, 15년 이상 17점. 최초 가입일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자격 확인 후 확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3조의2 기준.
계산 예시로 보는 가점
예시. 만 33세, 무주택 5년차,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청약통장 가입 7년차인 신청자라면:
- · 무주택기간 5년 → 기본 2점 + (5년 × 2점) = 12점
- ·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 기본 5점 + (2명 × 5점) = 15점
- · 통장 7년 → 1년 2점 + (6년 × 1점) = 8점
합계 35점.
수도권 인기 단지 84㎡ 당첨선이 보통 50점대 후반~60점대인 점을 감안하면, 35점은 비규제 지역·중대형·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를 함께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무주택기간 기산일 착오 — 만 30세부터가 아니라, 만 30세와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결혼이 빨랐다면 30세 이전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 부양가족 과다 산정 — 직계존속(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해도 요건을 못 채우면 0명 처리됩니다.
-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택 —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본인도 유주택자로 잡혀 무주택기간 점수가 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점 계산법 가이드 · 가점 실수 사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 동점자는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그래도 같으면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그마저 같으면 신청자 연령(연장자) 순으로 가립니다.
-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과 비규제 지역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 진단으로 내 점수로 가능했던 단지를 확인해 보세요.
-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본인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가입·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