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 완전 정리 (2026년)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17점. 항목별 점수표와 흔한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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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 완전 정리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별로 점수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청약 가점 계산기로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되지만, 항목별 의미를 알면 가점을 키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점제의 역할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계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1순위 가점 평균은 보통 60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며, 70점대 중반 이상이면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기준일 결정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 만 30세 이후 미혼: 만 30세 되는 날부터
-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무주택: 0점 (가점 미적용)
산정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최대) |
규칙: 매년 2점씩 증가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무주택 인정 범위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
- 소형·저가주택(2025년 기준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비수도권 3억 이하)을 1호만 소유: 해당 주택 소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소유자산에서 제외
❌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분양권·입주권 보유 (계약금 납부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간주)
- 세대원 중 누구든 주택 소유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도 포함
오피스텔·상속 지분·부모님 집 등 케이스별 무주택 판정은 무주택 인정 기준 완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계산 예시: 혼인 후 무주택 기간
- 혼인일: 2021년 7월 15일
- 공고일 기준: 2026년 5월 20일
- 무주택기간: 약 4년 10개월
- 해당 점수: 10점 (4년 이상 ~ 5년 미만)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 등재 세대원 중: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도 포함)
- 무주택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청약자가 세대주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 (단, 배우자는 주택 소유 시 함께 제외)
- 미혼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만 30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재만으로 인정
- 만 30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대) |
규칙: 5점(본인) + 5점×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증가)
흔한 함정과 오류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제·자매 — 아무리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 제외
- 주택 소유 직계존속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 제외
- 단, 배우자 부모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1년 미만 함께 산 경우
- 배우자의 배우자 (계부모·계모) — 직계관계 아님
- 청약자의 손자녀 — 부모 사망 등 예외 사유 없이는 미인정
- 주민등록표 미등재 세대원 — 동거인이나 사실혼 배우자는 미인정
✅ 확인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 수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 기간(3년),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와 등재 기간을 필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노부모 부양
- 본인: 1명
- 배우자: 1명 (부양가족 1명)
- 미혼 자녀: 1명 (부양가족 1명)
- 부모: 1명 (3년 이상 세대주로 부양 시, 부양가족 1명)
- 총 부양가족: 3명 = 20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가입기간 산정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최대) |
통장 유형별 기간 승계
| 상황 | 가입기간 |
|---|---|
| 청약저축 → 청약종합저축 전환 | ✅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기간 승계) |
| 통장 명의 변경 (증여, 상속 등) | ✅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기간 승계) |
| 예치금 변경 또는 추가 납입 | ✅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
| 해지 후 재가입 | ❌ 가입기간 초기화 (새로운 가입일부터 시작) |
| 통장 해지 후 전환 | ❌ 해지 기간 산입 안 됨 (초기화) |
흔한 함정
❌ 주의할 점
- 통장 해지 후 재가입 — 10년 가입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새로운 가입일부터 다시 시작 (이전 10년 소실)
- 명의변경과 혼동 — 명의변경(부부 간 증여 등)은 기간이 승계되지만, 해지 후 본인이 다시 가입하면 초기화
- 단기간 후 해지 — 금리가 낮거나 다른 이유로 해지했다면, 청약 전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나음
4. 총점 계산 및 실전 사례
사례 1: 30대 초반 신혼부부 (낮은 가점)
프로필
- 나이: 32세 (만 30세 도래일 기준)
- 상태: 혼인 4년 경과, 자녀 없음
- 통장: 청약예금 6년 가입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4년 (혼인일~현재) | 8점 |
| 부양가족수 | 배우자만 | 10점 |
| 청약통장 | 6년 | 8점 |
| 합계 | 26점 |
💬 해석: 20대 후반 ~ 30대 초반 신혼부부로 특별공급(신혼부부) 자격 검토 권장.
사례 2: 40대 안정형 (높은 가점)
프로필
- 나이: 45세
- 상태: 혼인 15년, 자녀 2명, 부모 동거 (3년 이상 부양)
- 통장: 청약저축 12년 가입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수 | 배우자(1) + 자녀2(2) + 부모(1) = 4명 | 25점 |
| 청약통장 | 12년 | 13점 |
| 합계 | 70점 |
💬 해석: 수도권 인기 단지 1순위 당첨 가능성 높음. 70점대 초반은 가점제 적용 단지에서 경쟁력 충분.
사례 3: 35세 무주택 장기 청약 (중상 가점)
프로필
- 나이: 35세
- 상태: 미혼, 부모 동거 (세대주 3년 이상)
- 통장: 청약부금 10년 가입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만 30세~ 현재 5년 | 10점 |
| 부양가족수 | 부모(1명, 3년 부양) | 10점 |
| 청약통장 | 10년 | 12점 |
| 합계 | 32점 |
💬 해석: 가점제만으로는 경쟁력 낮음. 1순위 자격 확인 후 추첨제 진출 가능성 병행 검토.
5. 당첨 가능성 가점 구간
| 가점 구간 | 평가 | 비고 |
|---|---|---|
| 10~30점 | 매우 낮음 | 특별공급 검토 강력 권장 |
| 31~50점 | 낮음 | 지방·신규단지 주요 타겟 |
| 51~65점 | 중간 | 경쟁 단지에서 부분 당첨 가능 |
| 66~75점 | 높음 | 수도권 주요 단지 당첨 가능 |
| 76점 이상 | 매우 높음 | 대부분의 단지 경합 경쟁력 |
※ 수도권 아파트 평균 1순위 가점은 단지·호수에 따라 변동되며, 통상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중반에 형성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
무주택기간 오류
-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나 혼인일이 아닌 30세 도래일부터 계산
- 분양권·입주권 계약 후에도 무주택으로 착각
- 배우자의 주택을 간과하고 본인만 무주택으로 간주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무주택으로 인정
부양가족 오류
-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에 포함
- 주택을 소유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계산
- 만 30세 이상 자녀를 1년 미만 동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되 배우자가 주택 소유 시에도 부양가족 포함
통장 오류
- 통장을 해지했다 재가입한 후에도 예전 가입기간을 포함
- 명의변경과 해지를 혼동하여 기간 승계 여부 판단 오류
- 여러 통장을 보유한 경우 최초 가입일이 아닌 다른 통장 기준으로 계산
7. 가점 상향 전략
단기 (6~12개월)
-
부양가족 추가 등재
-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무주택자를 세대주로 등재 + 3년 부양 (장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1년 이상 등재 (1년 경과 후 유효)
-
청약통장 재시작 회피
- 기존 통장 유지 (해지 금지)
- 예치금 부족 시 추가 납입으로 계속 가입 상태 유지
중기 (1~2년)
-
결혼
- 미혼 상태 0점 → 혼인 후 무주택기간 시작 (즉시 2점 이상)
- 배우자 추가로 부양가족 +1 (+5점)
-
자녀 출산
- 부양가족 +1 (+5점)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추가 확보
장기 (2년 이상)
-
무주택기간 축적
- 매 1년마다 +2점 (장기 전략)
-
청약통장 적립 계속
- 6개월마다 +1점 (15년 17점 최대)
8. 우리 사이트 도구
청약 가점 계산기 페이지에서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가점이 계산됩니다.
- 나이 또는 생년월일
- 혼인 여부 및 혼인일
- 현재 주택 소유 여부
-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및 상품종류
계산 결과는 청약 신청 시 청약홈의 검증 결과와 일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검증·확정됩니다. 본 글과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한 예상 가점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은행 담당자나 HUG 청약도우미로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Q2. 부양가족이 주택을 샀는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 예. 무주택 직계존속(부모 등)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즉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3. 통장을 여러 개 보유 중입니다. 어느 통장으로 청약하나요?
A. 청약홈에서 하나의 통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일이 가장 오래된 통장을 선택하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Q4. 이혼 후 다시 결혼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A. 첫 번째 혼인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혼인일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
- 가점 계산: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 입력
- 계산 전 필독: 부양가족을 잘못 세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됩니다 → 가점 계산 실수·부적격 사례 모음
- 가점 낮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 다자녀 자격 검토, 또는 가점·통장 없이 추첨으로 도전하는 무순위 청약(줍줍) 고려
- 1순위 자격 확인: 1순위 조건 정리에서 지역별 요건 확인
- 단지 정보: 분양 통계에서 최근 분양가·평형 분포 확인
⚠️ 법적 공지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 및 해당 은행에서 최종 검증·확정됩니다. 개별 특수한 사정(혼인 무효, 주택 처분 이력 등)에 대해서는 HUG 청약도우미(1599-0001) 또는 청약 신청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다음 액션
다른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