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가점계산가점제
청약 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 완전 정리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별로 점수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청약 가점 계산기로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되지만, 항목별 의미를 알면 가점을 키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기간 (32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만 30세 도래일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무주택자(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 3년 | 6점 |
| ... 매년 +2점 | ... |
| 15년 이상 | 32점 (최대) |
흔한 함정: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시점은 유주택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2.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 등재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대) |
흔한 함정: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 본인의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산정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2년 ~ 3년 미만 | 4점 |
| ... 매년 +1점 | ... |
| 15년 이상 | 17점 (최대) |
흔한 함정: 통장 명의 변경 시 가입기간이 승계되지만, 해지 후 재가입은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총점 환산 예시
| 사례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30세 단독, 통장 5년 | 2점 | 5점 | 7점 | 14점 |
| 35세 부부+자녀1, 통장 10년 | 12점 | 15점 | 12점 | 39점 |
| 40세 부부+자녀2+부모, 통장 15년 | 22점 | 25점 | 17점 | 64점 |
| 45세 부부+자녀2+부모, 통장 15년 | 32점 | 25점 | 17점 | 74점 (안정권) |
수도권 인기 단지 1순위 가점 평균은 보통 60점대 후반에서 형성됩니다.
다음 단계
⚠️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33조의2 기준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검증·확정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