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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마스코트청약메이트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상(2024-03-25 기준 완화). 자녀 수에 따라 가점.

특별공급 6종 자격 가이드

자격 요건 (참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4-03-25 완화, 태아 포함)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선정: 점수제 — 자녀 수(2명 25·3명 35·4명+ 40점)·영유아 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

단지별 세부 자격은 다름 — 청약홈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은 2024년 3월 25일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3명 이상). 당락은 점수제로, 자녀 수(2명 25점·3명 35점·4명 이상 40점)와 6세 미만 영유아 수·무주택 기간·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자녀가 많고 영유아가 있을수록 유리하므로, 본인 점수를 미리 계산해 경쟁 단지를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13개 단지 모집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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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가이드

세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평형별 분양정보 (apartment_models). 자격·소득·자산 기준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청약홈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