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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마스코트청약메이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

특별공급 6종 자격 가이드

자격 요건 (참고)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본인 + 부양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선정: 일반공급 가점제(84점) + 노부모 부양가족수 가산

단지별 세부 자격은 다름 — 청약홈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부양해 온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유형입니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부양 중인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일반 청약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무주택 간주’ 예외가 노부모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은 일반공급과 같은 가점제(84점)로 이뤄집니다.

13개 단지 모집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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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가이드

세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평형별 분양정보 (apartment_models). 자격·소득·자산 기준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청약홈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