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공공분양 일부).
특별공급 6종 자격 가이드자격 요건 (참고)
- 만 19~39세
- 본인 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 있음)
- 공공분양에서만 운영 — 소득·자산 기준 적용
단지별 세부 자격은 다름 — 청약홈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
청년 특별공급이란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유형으로, 주로 공공분양(뉴홈 나눔형·선택형 등)에서 운영됩니다. 일반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별도 청년 유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모집 단지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고 통장 납입 인정 금액·횟수가 중요하므로,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 매월 꾸준히 납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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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가이드
세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평형별 분양정보 (apartment_models). 자격·소득·자산 기준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청약홈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