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32점이 걸린 기간
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생년월일·혼인신고일만 넣으면 기산일(만 30세 vs 혼인일)과 무주택기간·가점을 즉시 계산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2026년 기준 ·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 (세대 주택수는 청약홈 확인)
만 30세 도래일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소유했다 처분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비워두면 오늘 기준. 특정 공고 기준으로 보려면 입력하세요.
무주택기간
6년 5개월
가점 14점 / 32점 (참고)
무주택 기산일
2020-01-01
만 30세 도래일: 2020-01-01
적용 규칙
- · 미혼 기준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분양권·오피스텔 등 주택 수 산정은 복잡하니 최종 무주택기간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만 30세 도래일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이 기산일입니다.
- 만 30세 이후에 결혼하면 혼인일부터 계산되나요?
- 아니요. 혼인일이 만 30세 이후라면 기산일은 그대로 만 30세 도래일입니다. 혼인이 기산일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혼인일부터 계산되는 것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뿐입니다.
-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팔았으면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나요?
- 전부 사라지진 않지만,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인 기간'만 인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소유권 상실일)이 기존 기산일보다 늦으면 그 날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가점은 최대 몇 점인가요?
-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자는 기본 2점이며,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청약 가점(총 84점)에서 부양가족(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과 함께 합산됩니다.
-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 아닙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주택 소유까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 인정 기준 · 가점 계산법 · 가점 실수·부적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