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있어도 청약 될까?
내 작은 집, 무주택 간주
될까?
주택 종류·면적·공시가격만 넣으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즉시 판정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2026년 기준 · 소형저가·비아파트 특례 (자격은 청약홈 확인)
비아파트(빌라·단독·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는 더 넓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소재지 기준. 공시가격 기준선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예: 1.5 = 1억 5천만 원.
무주택 간주 판정
판정 중…
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5억 이하 → 무주택 간주(2024.11 확대).
무주택 인정 기준 자세히 소형·저가주택/비아파트 무주택 간주는 면적·공시가격·보유 수 기준으로 판정한 참고값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선은 개정될 수 있고 분양권·상속 지분 등 다른 주택 수 산정 규칙도 있으니, 실제 자격은 청약홈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청약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비수도권 1억)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만 보유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비아파트는 2024년 11월부터 전용 85㎡ 이하·공시가 수도권 5억(비수도권 3억) 이하면 특별공급까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아파트도 무주택 간주가 되나요?
- 아파트는 소형·저가주택 특례(60㎡·공시가 1.6억/1억)에만 해당하고, 2024년 11월 확대된 비아파트 특례(85㎡·5억/3억)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는 60㎡ 이하·저가일 때만 민영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 비아파트는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연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 소형·저가주택 특례는 해당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유주택으로 봅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