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청이 마스코트청약메이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만 65세 이상 부모(장인·장모 포함)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주 + 통장 1순위가 기본. 함정은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예외가 노부모 특공엔 적용 안 된다는 것. 자격·선정방식·부적격 사례까지 2026년 기준 정리.

목차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되는 이유

한 줄 정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부양하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 — 일반 청약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무주택 간주" 예외가 노부모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4가지

요건 내용
① 피부양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됨
② 부양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간만 인정, 중간에 전출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
③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만 신청 가능(다른 특공과 달리 세대원 불가) + 세대 전원 무주택
④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해야 함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충족)

⚠️ 최대 함정 — 부모님 명의 주택

일반 청약(민영 일반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은 상관없다"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특공에서는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또는 장인·장모) 중 한 분이라도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주택자 기준

공급 물량과 경쟁

  • 국민주택(공공): 건설량의 5% 범위
  • 민영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물량은 적지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자격자 풀도 작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신혼·생초보다 경쟁이 낮은 편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구분 선정 방식
민영주택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경쟁 시 청약가점 순 (일반공급과 동일한 84점 만점 — 별도 가산점 없음) →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 긴 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통장 납입횟수·저축총액 등으로 줄 세움
공공분양(뉴:홈) 소득 기준 충족자에게 90% 우선공급 + 잔여 10% 추첨

민영은 가점제 싸움이므로, 노부모를 모시는 분은 대개 부양가족 가점도 함께 높습니다(직계존속도 3년 이상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무주택기간·통장기간까지 길다면 특공과 일반공급 가점 모두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내 가점은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기준

  • 민영주택: 소득·자산 기준 없음 — 가점으로만 경쟁
  • 공공·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맞벌이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며, 정확한 금액 컷은 해마다 갱신되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유형별 소득표는 특공 소득 기준 가이드 참고.

흔한 부적격 사례

  1. 부모님 명의 주택/분양권 — 위의 함정. 60세 이상이어도 노부모 특공에선 유주택으로 봄
  2. 등본 등재 3년 미충족 — 합가 후 3년이 되기 전 공고, 또는 중간에 잠깐 전출했다 재전입(기간 리셋)
  3. 세대원이 신청 — 노부모 특공은 세대주만 가능
  4. 통장 1순위 미달 — 규제지역 가입 24개월 등 지역별 1순위 요건 미충족
  5. 특공 기당첨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

자주 묻는 질문

Q. 장인·장모를 모셔도 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단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장인·장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만 60세인데 집이 있습니다.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노부모 특공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부적격입니다. (애초에 피부양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Q. 따로 살다가 최근에 모시기 시작했는데요? 등본 합가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노부모 특공은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가능합니다. 공공·국민주택은 소득 120% 이하(맞벌이 완화) +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내 조건이 노부모 특공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하려면 특별공급 자격 진단을, 지금 진행 중인 노부모 특공 단지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단지 목록을 보세요.

⚠️ 본 가이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 안내(2026년 기준)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별공급 · 청약홈 APT 특별공급 안내 ·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다음 액션

다른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