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만 65세 이상 부모(장인·장모 포함)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주 + 통장 1순위가 기본. 함정은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예외가 노부모 특공엔 적용 안 된다는 것. 자격·선정방식·부적격 사례까지 2026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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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되는 이유
한 줄 정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부양하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 — 일반 청약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무주택 간주" 예외가 노부모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4가지
| 요건 | 내용 |
|---|---|
| ① 피부양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됨 |
| ② 부양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간만 인정, 중간에 전출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 |
| ③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만 신청 가능(다른 특공과 달리 세대원 불가) + 세대 전원 무주택 |
| ④ 청약통장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해야 함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충족) |
⚠️ 최대 함정 — 부모님 명의 주택
일반 청약(민영 일반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은 상관없다"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특공에서는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또는 장인·장모) 중 한 분이라도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입니다.
공급 물량과 경쟁
- 국민주택(공공): 건설량의 5% 범위
- 민영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물량은 적지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자격자 풀도 작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신혼·생초보다 경쟁이 낮은 편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 구분 | 선정 방식 |
|---|---|
| 민영주택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경쟁 시 청약가점 순 (일반공급과 동일한 84점 만점 — 별도 가산점 없음) →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 긴 순 |
| 국민주택 | 순위순차제 — 통장 납입횟수·저축총액 등으로 줄 세움 |
| 공공분양(뉴:홈) | 소득 기준 충족자에게 90% 우선공급 + 잔여 10% 추첨 |
민영은 가점제 싸움이므로, 노부모를 모시는 분은 대개 부양가족 가점도 함께 높습니다(직계존속도 3년 이상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무주택기간·통장기간까지 길다면 특공과 일반공급 가점 모두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내 가점은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기준
- 민영주택: 소득·자산 기준 없음 — 가점으로만 경쟁
- 공공·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맞벌이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며, 정확한 금액 컷은 해마다 갱신되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유형별 소득표는 특공 소득 기준 가이드 참고.
흔한 부적격 사례
- 부모님 명의 주택/분양권 — 위의 함정. 60세 이상이어도 노부모 특공에선 유주택으로 봄
- 등본 등재 3년 미충족 — 합가 후 3년이 되기 전 공고, 또는 중간에 잠깐 전출했다 재전입(기간 리셋)
- 세대원이 신청 — 노부모 특공은 세대주만 가능
- 통장 1순위 미달 — 규제지역 가입 24개월 등 지역별 1순위 요건 미충족
- 특공 기당첨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
자주 묻는 질문
Q. 장인·장모를 모셔도 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단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장인·장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만 60세인데 집이 있습니다.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노부모 특공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부적격입니다. (애초에 피부양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Q. 따로 살다가 최근에 모시기 시작했는데요? 등본 합가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노부모 특공은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가능합니다. 공공·국민주택은 소득 120% 이하(맞벌이 완화) +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내 조건이 노부모 특공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하려면 특별공급 자격 진단을, 지금 진행 중인 노부모 특공 단지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단지 목록을 보세요.
⚠️ 본 가이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 안내(2026년 기준)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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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