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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 언제부터 1순위? (2026년)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지역·주택유형별로 정리. 수도권 12개월·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규제지역 24개월·24회. 국민주택 순차제·납입 회차 인정·미성년자 5년 인정·청년주택드림통장까지 한눈에.

목차 (19)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 언제부터 1순위일까

한 줄 정리: 청약통장은 가입만 한다고 바로 1순위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공)’ 또는 ‘예치금(민영)’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12개월, 비수도권은 6개월, 규제지역(투기과열·청약과열)은 24개월이 기본입니다.

1순위가 되는 기간 — 지역별 한눈에

지역 가입 기간 공공(국민주택)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수도권(그 외)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비수도권(그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경과 1회 이상

위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규제지역은 기간·횟수 요건이 가장 빡빡하고, 무주택 세대주 등 추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장이 언제 1순위가 되는지는 1순위 도래일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vs 민영주택 — 1순위 요건이 다르다

같은 1순위라도 공공(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채워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를 봅니다(예: 수도권 12개월·12회).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납입 인정 금액(저축 총액)·횟수로 줄을 세웁니다.
  •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올라, 매월 25만 원씩 오래 넣을수록 총액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 가입 기간 + 예치금을 봅니다(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음).
  • 예치금은 지역·면적별 기준을 공고일 전까지 채우면 되고,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예치금 기준).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추첨으로 가립니다(→ 가점 계산법).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의 ‘순차제’ — 진짜 경쟁은 여기서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되는 것보다 1순위 안에서 어떻게 줄을 서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순차제라고 하며,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1순차(먼저 뽑는 순서) 2순차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中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中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즉 **넓은 평형(40㎡ 초과)은 “돈을 많이 넣은 순”, 좁은 평형(40㎡ 이하)은 “오래 자주 넣은 순”**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매월 25만 원씩(인정 한도) 꾸준히·오래 넣는 것이 곧 경쟁력이고, 3년 이상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1순차의 문턱이 됩니다. → 공공 vs 민영 차이

납입 ‘회차’는 어떻게 인정되나

공공분양에서 횟수가 중요한 만큼, 회차 인정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매월 약정일에 납입해야 1회로 인정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넣어도 그 달은 1회입니다.
  • 밀린 회차를 나중에 한 번에 넣어도, 밀린 개월 수만큼 회차가 소급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체분 납입 시 인정일이 뒤로 밀림).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공공분양은 매월 거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선납(미리 여러 달치 납입)은 가능하지만, 인정은 약정일이 돌아올 때마다 순차로 됩니다.
  • 월 인정 한도는 25만 원입니다. 그 이상을 넣어도 저축 총액 인정은 25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민영주택은 회차를 따지지 않으므로, 이 규칙은 공공분양을 노릴 때만 신경 쓰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간도 최대 5년 인정된다 (자녀 통장 전략)

2024년 개정으로 미성년자 시절의 청약통장 가입·납입 인정 기간이 2년 →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인정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 미성년자 기간 중 최대 5년(60개월)·600만 원·60회까지 인정됩니다(기존 2년·240만 원).
  • 따라서 만 14세에 가입하면 성년이 되는 시점에 가입기간·납입 인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일찍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효한 장기 전략입니다.

청년이라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병역 기간 인정 시 최대 39세), 전년도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고려하세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기능은 동일하되, 연 최대 4.5%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집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 중이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납입 실적은 승계됩니다.
  • 당첨 후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연계 대출(주택드림 대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청년 실수요자에게 유리합니다.

1순위가 되어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간·횟수를 채워 1순위가 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민영 규제지역 등)
  • 재당첨 제한 기간에 묶여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즉 “1순위 = 당첨”이 아니라 “신청 자격의 출발선”입니다. 기간 요건을 채운 뒤에도 세대 구성·주택 수·재당첨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순위 조건 전반

통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채워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만드는 것이 1순위 도달의 핵심입니다. 특히 규제지역은 24개월이 필요하니,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기간을 쌓아 두세요.

한 가지 더 —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리셋됩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가치가 크니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명의변경·상속으로 기간을 승계하는 방법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이전에, 통장 종류·납입 관리는 청약통장 가입·관리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 만들고 바로 1순위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비수도권 6개월·규제지역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가입 즉시는 2순위입니다. → 1순위 도래일 계산기

Q2. 납입 횟수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납입 횟수는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 요건입니다.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Q3. 매달 안 넣고 한 번에 넣으면 횟수로 인정되나요?

공공분양은 매월 약정일에 넣어야 1회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밀린 금액을 나중에 한 번에 넣어도 회차가 한꺼번에 인정되지는 않으니, 횟수가 중요한 공공분양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규제지역은 왜 24개월이 필요한가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가입 기간(24개월)·납입 횟수(24회) 요건이 더 엄격하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 등이 추가됩니다.

Q5. 1순위가 됐는데 왜 신청이 안 되나요?

1순위 기간을 채워도 세대주 요건, 주택 수, 재당첨 제한 등에 걸리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통장 순위와 세대 구성·주택 소유를 사전 조회해 보세요.

Q6. 국민주택은 오래 넣기만 하면 당첨되나요?

1순위 안에서도 순차제로 줄을 세웁니다. 40㎡ 초과는 저축 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 순이며,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무주택이 1순차의 문턱입니다. 오래·꾸준히 넣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Q7. 자녀 통장은 몇 살에 만드는 게 좋나요?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이라, 만 14세에 가입하면 그 기간이 온전히 인정돼 성년 시점에 가입기간·납입 실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가입하면 5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 1순위 기간·횟수·예치금 요건은 규제지역 지정 등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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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