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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 얼마 넣어야 1순위? (2026년)

민영주택 청약은 거주지·면적별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채워야 1순위. 서울·부산 85㎡이하 3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거주지 기준(단지 소재지 아님)·한 번에 충전·지역별 실전 금액·소득공제 300만원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23)

청약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 얼마 넣어야 1순위일까

한 줄 정리: 민영주택 청약은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채워두면 1순위 자격(금액 요건)을 갖춥니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채워도 되고, 분양 단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 기준인 점이 핵심입니다.

예치금이 왜 중요한가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는 ① 청약통장 가입 기간 ② 지역별 예치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총액으로 경쟁하므로, 예치금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공공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즉 예치금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돈"이 아니라 **"1순위 신청 창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문 앞에서 막힙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금 표

예치금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청약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면적(전용)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안 정했다면 맨 아래 "모든 면적" 금액을 넣어두면 전 면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전국 모든 지역·모든 면적에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내 거주지는 어느 칸일까 — 지역별 실전 금액

표의 3개 열 중 내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지역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85㎡ 이하 기준).

거주지 해당 열 85㎡ 이하 예치금 지역 가이드
서울 서울·부산 300만 원 서울
부산 서울·부산 300만 원 부산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기타 광역시 250만 원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경기·세종·충남·경남·제주 등 그 밖의 시·군 기타 시·군 200만 원 경기·세종·충남·경남·제주

서울·부산만 3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광역시는 250만 원, 도(道) 지역(경기 포함)은 200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100만 원 낮다는 점(같은 수도권인데)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창원처럼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도 "그 밖의 시·군"이라 200만 원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함정 5가지

1.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내 거주지"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치금 기준 지역은 분양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기타 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85㎡ 이하)에 청약할 때 필요한 예치금은 서울 기준 300만 원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인천) 기준 250만 원입니다.

반대로 서울 사람이 지방 단지에 청약할 때는 지방 기준(200만)이 아니라 서울 기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내가 사는 곳"으로 판단하세요.

2.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그 전날까지 채우면 된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족돼 있으면 됩니다. 매월 나눠 넣을 필요 없이 공고가 뜬 뒤라도 청약 접수 전까지 부족분을 한 번에 충전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 요건(아래)은 별개이므로, 통장 자체는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판정 기준이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것. 공고일 시점의 거주지·예치금으로 판단하므로, 공고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공고일 당시 주소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예치금만으로 1순위가 되는 건 아니다 — 가입 기간도 필요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금 + 가입 기간을 함께 봅니다. 규제·과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구분 가입 기간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24회)
그 외 수도권 12개월(12회)
그 외 비수도권 6개월(6회)

자세한 순위 요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4. 예치금을 넘겨 넣어도 가점에 유리하지 않다(민영)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1순위 자격을 여느냐"의 문제일 뿐, 더 많이 넣는다고 당첨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당락은 가점·추첨으로 갈립니다. (반면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횟수가 곧 경쟁력이라, 매월 25만 원까지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관리.)

5.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예치금은 별도 "예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통장에 300만 원 넘게 있다면 서울 85㎡ 이하 요건은 자동 충족입니다. 공공분양을 위해 매월 납입해 온 잔액도 그대로 예치금으로 인정되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예치금이 적용될까?

지금 신규 가입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 일원화). 이 통장은 민영·공공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예치금(민영)·납입 횟수(공공) 양쪽에 다 쓰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청약예금(민영 전용)·청약부금(85㎡ 이하 민영)·청약저축(공공 전용)**을 아직 보유한 분도 있습니다. 이 중 **예치금이 적용되는 건 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 계열)**이고, 청약저축은 공공 전용이라 예치금 개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내 통장 잔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가"만 보면 됩니다.

예치금과 함께 챙기는 세제 혜택 — 소득공제 300만 원

예치금 요건과 별개로,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왕 넣는 돈이라면 세제 혜택까지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 공제 한도 상향: 연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므로, 3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배우자 합산(2026 신규):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도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월 25만 원씩 12개월(연 300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꽉 채우면서,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 한도(25만 원)와도 딱 맞습니다. 자세한 통장 운용은 청약통장 가입·관리를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요건·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얼마를 넣어둘지 — 상황별 전략

  • 소형(85㎡ 이하)만 노린다: 거주지 기준 85㎡ 이하 금액(서울·부산 300만, 광역시 250만, 그 외 200만)만 채우면 충분. 신혼·1~2인 가구가 소형 추첨을 노릴 때 이 정도면 됩니다.
  • 면적을 안 정했다 / 큰 평형도 열어두고 싶다: "모든 면적" 금액(서울·부산 1,500만)을 넣어 두면 어떤 공고가 떠도 신청 가능.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갈아타기·자산가라면 추천.
  • 다른 지역 단지도 본다: 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이므로, 내 주소지 기준 금액만 맞추면 전국 어디 단지든 그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등 다른 요건은 별도).
  • 공공분양도 병행한다: 예치금은 민영용이지만, 공공분양을 위해 매월 25만 원을 꾸준히 넣으면 그 잔액이 자연히 예치금 요건도 넘깁니다. 민영·공공 양다리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없다

다시 강조하면, 예치금은 민영주택 전용 개념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정해진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인정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줄을 세웁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월 25만 원씩 오래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치금은 청약 전에 미리 넣어둬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금액이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공고가 뜬 뒤 청약 접수 마감 전에 한 번에 충전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미리 충족돼 있어야 하므로 통장 자체는 일찍 만들어 두세요.

Q2. 서울에 살면서 지방 단지에 청약하면 예치금 기준이 어디인가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서울) 기준입니다.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지방 단지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85㎡ 이하 300만)이 필요합니다.

Q3. 예치금을 기준보다 많이 넣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나요?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예치금은 1순위 신청 자격(금액 요건)을 여는 역할일 뿐, 당락은 가점과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은 반대로 납입 총액·횟수가 경쟁력입니다.

Q4. "모든 면적" 금액을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서울·부산 기준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전 지역·전 면적에서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 어떤 단지 공고가 떠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가장 유연한 방법입니다.

Q5. 예치금을 채우면 바로 1순위가 되나요?

아니요. 예치금은 1순위의 한 조건일 뿐이며, 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비수도권 6개월, 규제지역 24개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 1순위 조건

Q6. 공고 후에 이사를 가면 예치금 기준이 바뀌나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 당시 주소지로 판정하므로, 공고 후 이사하더라도 그 청약 건에는 공고일 당시 거주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Q7.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예치금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통장 잔액 자체가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잔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Q8. 예치금 넣은 돈은 소득공제도 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납입액" 기준이라, 공고 직전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다고 그 해 공제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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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가입 기간·세제 요건은 규제지역 지정 등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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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