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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 부모 통장 물려받을 수 있나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안 됩니다. 옛 청약저축·2000년 3월 이전 예금·부금만 자녀·배우자에게 증여 가능. 명의변경 조건·세대주 요건·가입기간 승계·증여세(배우자 6억·직계 5천)까지 정리합니다.

2026-06-29·12분 읽기·청약통장명의변경증여상속
목차 (15)

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 부모 통장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한 줄 정리: 지금 대부분이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안 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만 됩니다. 부모 통장을 물려받아 가입 기간을 승계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통장 종류별 — 증여(명의변경) 가능 여부

통장 종류 증여(명의변경) 상속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대부분) ❌ 불가 ⭕ 가입자 사망 시만
청약저축 ⭕ 가능 ⭕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부금 ⭕ 가능 ⭕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 청약예금·부금 ❌ 불가 ⭕ 상속만

“부모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가점을 올린다”가 되는 경우는 옛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이전 예금·부금일 때뿐입니다. 요즘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상속을 제외하면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통장 표지나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변경이 되는 세 가지 사유

옛 통장(청약저축·2000년 3월 이전 예금·부금)이라면 다음 세 경우에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사망 → 상속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상속)됩니다. 이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능한 유일한 승계 경로입니다.
  2. 가입자 혼인 → 배우자: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변경 → 새 세대주: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바뀌면 그 새 세대주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통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대표 경로)

승계되면 무엇이 넘어오나 — 가입기간·횟수·금액 그대로

명의변경·상속의 핵심은 기존 통장의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잔액)**이 모두 승계됩니다.
  • 그래서 15년 넘은 부모 통장을 승계하면 가점의 통장 가입기간 항목(최대 17점)을 단숨에 채울 수 있어, 옛날부터 “통장 물려받기”가 인기였던 것입니다.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승계된 납입 횟수·저축 총액이 그대로 순차제 경쟁력이 됩니다(→ 순위·가입기간·순차제).

명의변경 실전 조건

  • 세대주 변경이 전제: 세대주 변경형 명의변경은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 세대 분리로는 안 되고,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1인 1통장 원칙: 물려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어느 통장이 유리한지(가입 기간·납입액)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 가입 은행 방문: 세대주 변경을 마친 뒤, 해당 통장 가입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명의변경을 처리합니다.

증여세도 챙기세요 — 배우자 6억, 직계 5천만

명의변경으로 통장을 넘길 때 통장에 든 금액(잔액)이 증여로 잡힙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 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10년 누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 대부분의 부모→자녀 통장 승계는 잔액이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이라, 5,000만 원 공제 안에서 증여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통장 잔액이 크거나,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돼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승계는 공제 한도(6억)가 커서 사실상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왜 종합저축은 증여를 막았나 — 그리고 현실적 대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를 막은 건 오래된 통장 매매·편법 승계로 가점을 사고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자는 “통장 물려받기”라는 지름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1.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만들어 기간을 쌓기 —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채워집니다(→ 순위·가입기간).
  2.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기 — 미성년자 기간도 **최대 5년(60회·6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만 14세에 자녀 통장을 만들면 성년 시점에 실적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자녀 본인 명의로 처음부터 쌓는 것이라 종합저축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살아 계신 동안에는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Q2. 그럼 어떤 통장이 증여가 되나요?

옛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에게 증여(명의변경)가 가능합니다.

Q3. 통장을 물려받으면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이어지나요?

네. 명의변경·상속으로 승계하면 가입 기간·납입 횟수·납입 금액이 모두 그대로 이어져 가점(통장 가입기간)과 공공분양 순차제에 반영됩니다. 세부 인정은 은행·청약홈 기준을 확인하세요.

Q4. 명의변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세대주 변경형 명의변경은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 변경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세대 분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Q5. 이미 제 통장이 있는데 부모님 통장도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이 원칙이라, 물려받으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입 기간·납입액)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Q6. 통장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통장 잔액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누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잔액이 크지 않으면 대개 세금이 없습니다. 잔액이 크면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7. 증여가 안 되면 자녀에게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주죠?

증여(명의변경)가 아니라 자녀 본인 명의로 새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간도 최대 5년 인정되니, 만 14세쯤 만들어 주는 것이 실적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순위·가입기간).

더 알아보기

⚠️ 통장 명의변경·상속·증여세 규정은 통장 종류와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처리 전 가입 은행과 청약홈 안내, 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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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