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 부모 통장 물려받을 수 있나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안 됩니다. 옛 청약저축·2000년 3월 이전 예금·부금만 자녀·배우자에게 증여 가능. 명의변경 조건, 세대주 요건, 증여세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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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 부모 통장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한 줄 정리: 지금 대부분이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안 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만 됩니다. 부모 통장을 물려받아 가입 기간을 승계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통장 종류별 — 증여(명의변경) 가능 여부
| 통장 종류 | 증여(명의변경) | 상속 |
|---|---|---|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대부분) | ❌ 불가 | ⭕ 가입자 사망 시만 |
| 청약저축 | ⭕ 가능 | ⭕ 가능 |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부금 | ⭕ 가능 | ⭕ 가능 |
|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 청약예금·부금 | ❌ 불가 | ⭕ 상속만 |
즉 “부모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가점을 올린다”가 되는 경우는 옛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이전 예금·부금일 때뿐입니다. 요즘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상속을 제외하면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증여(명의변경)가 되는 경우 — 조건
옛 통장이라 증여가 가능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전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은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대만 분리된 상태로는 안 됩니다.
- 1인 1통장 원칙: 물려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 가입 은행 방문: 명의변경은 해당 통장 가입 은행에서 서류(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처리합니다.
증여세도 챙기세요
명의변경으로 통장을 증여할 때 통장에 든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통장 잔액이 큰 경우 세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왜 통장 승계가 중요한가
청약 가점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오래된 통장을 승계하면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이어져 가점에 유리합니다. 다만 위처럼 종합저축은 승계가 막혀 있어,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만들어 기간을 쌓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살아 계신 동안에는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Q2. 그럼 어떤 통장이 증여가 되나요?
옛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에게 증여(명의변경)가 가능합니다.
Q3. 통장을 물려받으면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이어지나요?
네, 명의변경·상속으로 통장을 승계하면 기존 가입 기간이 이어져 가점(통장 가입기간)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부 인정은 은행·청약홈 기준을 확인하세요.
Q4. 명의변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은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세대 분리만으로는 안 되므로 세대주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Q5. 이미 제 통장이 있는데 부모님 통장도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이 원칙이라, 물려받으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입 기간·납입액)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더 알아보기
- 청약통장 가입·관리 가이드
-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 청약 가점 계산법 — 통장 가입기간 17점
⚠️ 통장 명의변경·상속·증여세 규정은 통장 종류와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처리 전 가입 은행과 청약홈 안내, 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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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