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 — 영구·국민·행복·통합 (2026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유형을 대상·소득기준·임대료·거주기간으로 비교. 청년·신혼·고령·저소득 계층별로 내게 맞는 공공임대를 찾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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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 — 영구·국민·행복·통합
한 줄 정리: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크게 싼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입니다. 소득·연령·가구 형태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다르니, 내 조건에 맞는 종류부터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청약)과 달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비교
| 유형 | 주요 대상 | 임대료(시세 대비) | 거주 기간 |
|---|---|---|---|
|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 시세 30% 이하 | 장기(사실상 영구) |
| 국민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 시세 60~80% | 최장 30년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역세권) | 시세 60~80% | 계층별 6~20년 |
| 통합공공임대 | 중위소득 기준(우선 100%·일반 150% 이하) | 소득 연계 | 최장 30년 |
| 매입임대 | 저소득·청년·신혼 등 | 시세 30~50% 등 | 유형별 |
| 전세임대 | 저소득·청년·신혼 등(기존 주택 전세 지원) | 보증금 이자 수준 | 유형별 |
위 소득·임대료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계층·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6.4% 올라 자격 문턱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유형별 핵심
영구임대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1순위이고, 그다음 주거급여 수급자·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 무주택 세대 순입니다. 최저소득층 주거 안전망입니다.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시세 60~80% 임대료에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도 함께 봅니다.
행복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되며, **청년(만 19~39세)·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고령자(65세 이상)**가 주 대상입니다. 청년은 본인 소득 중위 80% 이하,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 중위 100%(맞벌이 120%) 이하 등 계층별 기준이 다릅니다. 거주 기간은 계층에 따라 6~20년입니다.
통합공공임대
기존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새 유형으로, 신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가 기준이며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표준이 되는 방향입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서(매입임대) 또는 전세로 확보해(전세임대) 저소득·청년·신혼 가구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축 단지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공공임대는 주로 **LH청약플러스와 지방공사, 마이홈포털**에서 공고·신청합니다. 유형별로 모집 시기와 자격이 다르므로, 본인 계층(청년·신혼·고령·저소득)에 맞는 유형의 공고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등 일부는 청약통장(가입 요건)이 필요하고, 영구임대·매입임대 등 최저소득층 대상은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 자격을 확인하세요.
Q2. 청년인데 어떤 유형이 맞나요?
역세권 소형을 원하면 행복주택, 소득이 낮다면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년 유형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층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Q3. 공공임대에 살면서 청약도 넣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 거주 자체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청약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계약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소득이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유형·계층마다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한이 비교적 높아, 국민임대(70%)에서 탈락해도 통합공공임대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최장 30년, 행복주택은 계층별 6~20년, 영구임대는 자격 유지 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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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 분양(청약)과 임대의 차이
- 무주택 인정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식: LH청약플러스 · 마이홈포털
⚠️ 공공임대 유형·소득/자산 기준·임대료·거주기간은 매년·지역·계층별로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시 해당 공고문과 LH·마이홈 공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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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입니다. 단지별 자격·일정·조건은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