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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넣어야 1순위?

내 청약통장 예치금
충분할까?

거주지와 신청 면적만 넣으면 필요 예치금과 부족액을 즉시 계산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2026년 기준 · 민영주택 금액 요건 (거주지 기준)

예치금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 예: 국민평형 84㎡.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공고일 전까지 필요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필요 예치금

300만 원

85㎡ 이하 기준

면적 구간85㎡ 이하
필요 예치금300만 원
1순위 도래일도 확인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의 금액 요건일 뿐, 가입 기간·세대주·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을 안 정했다면 "모든 면적" 금액을 넣어두면 어떤 공고든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어디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분양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살면서 서울 단지에 청약해도 인천(광역시) 기준 예치금이 적용됩니다.
예치금은 미리 넣어둬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필요 금액이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매월 나눠 넣을 필요 없이 공고가 뜬 뒤 청약 접수 전까지 한 번에 충전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별개이므로 통장 자체는 미리 만들어 두세요.
면적을 안 정했으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모든 면적' 금액(서울·부산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 시·군 500만)을 넣어두면 어떤 면적의 공고가 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유연한 방법입니다.
예치금을 더 많이 넣으면 당첨에 유리한가요?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예치금은 1순위 신청 자격(금액 요건)을 여는 역할일 뿐, 당락은 가점과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횟수가 경쟁력입니다.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1순위인가요?
아니요. 예치금은 민영 1순위의 한 조건일 뿐이며, 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비수도권 6개월, 규제지역 24개월), 세대주·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 1순위 도래일 계산기 ·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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