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넣어야 1순위?
내 청약통장 예치금
충분할까?
거주지와 신청 면적만 넣으면 필요 예치금과 부족액을 즉시 계산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2026년 기준 · 민영주택 금액 요건 (거주지 기준)
예치금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 예: 국민평형 84㎡.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공고일 전까지 필요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필요 예치금
300만 원
85㎡ 이하 기준
면적 구간85㎡ 이하
필요 예치금300만 원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의 금액 요건일 뿐, 가입 기간·세대주·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을 안 정했다면 "모든 면적" 금액을 넣어두면 어떤 공고든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 예치금은 어디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분양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살면서 서울 단지에 청약해도 인천(광역시) 기준 예치금이 적용됩니다.
- 예치금은 미리 넣어둬야 하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필요 금액이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매월 나눠 넣을 필요 없이 공고가 뜬 뒤 청약 접수 전까지 한 번에 충전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별개이므로 통장 자체는 미리 만들어 두세요.
- 면적을 안 정했으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 '모든 면적' 금액(서울·부산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 시·군 500만)을 넣어두면 어떤 면적의 공고가 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유연한 방법입니다.
- 예치금을 더 많이 넣으면 당첨에 유리한가요?
-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예치금은 1순위 신청 자격(금액 요건)을 여는 역할일 뿐, 당락은 가점과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횟수가 경쟁력입니다.
-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1순위인가요?
- 아니요. 예치금은 민영 1순위의 한 조건일 뿐이며, 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비수도권 6개월, 규제지역 24개월), 세대주·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 1순위 도래일 계산기 · 1순위 조건